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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파랑새274

갸름한파랑새274

4시간 주 5일 근로계약했는데 휴게시간 부여해야해요?

계약 당사자도 휴게시간은 끝나고 쉬고싶어하고 저희도 휴게시간은 끝나고 부여하는게 좋은데 꼭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하더라도 4시간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합의 하에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