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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었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않아도 됩니다.사용촉진은 1차, 2차 촉진이 있으며 2차는 휴가사용일이 지정됩니다. 일정기간에 서면통보로 촉진해야합니다.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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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이번주셨다면,회사와 합의가 되지않는이상 12월말일 퇴사가 어렵고, 1개월 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무단퇴사는 가능).남은기간동안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사가 긴급하시다면 회사와 합의해보시거나, 무단퇴사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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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그주의 휴일(주로 일요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무급병가(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유급,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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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경영학과가 취업이 무난하게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여전히 경영학과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갖는 것 같습니다.2021년 기준 대학알리미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경영경제계열이 58.8%로 문과 계열중 가장 높은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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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희망퇴직과 관련된 조건은 회사가 정하거나, 노사간 합의로 정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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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몇달간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라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 없이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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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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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임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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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설명합니다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습니다.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위원장의 단협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이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다만,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두었으나 이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이경우도 노조위원장의 단협 체결은 가능하므로 유효하나,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016다205908 판결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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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위원장의 특활비 등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규약에 구체적 기준을 두거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으로노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당연히 개인용도로 조합비를 유용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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