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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을
제주노을22.12.16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고 무조건 일년안에 다 쓰라고 하네요 만약 못쓰게되면 돈으로 못받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맞게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었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않아도 됩니다.

    사용촉진은 1차, 2차 촉진이 있으며 2차는 휴가사용일이 지정됩니다. 일정기간에 서면통보로 촉진해야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의 경우 7월초에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0월까지 연차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쓴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2차례의 서면통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고 무조건 일년안에 다 쓰라고 하네요 만약 못쓰게되면 돈으로 못받는게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