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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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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9.23. 퇴사 통보와 관련해서 사직의사 표시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퇴사에 대해 구두 통보했고, 퇴사일 협의도 별도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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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퇴사통보 이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회사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회사와 퇴사일만 합의된다면 다음날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정중히 사정을 설명해보시고 빠른 기간에 인수인계 등을 마치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되지않으면 무단퇴사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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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무조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내의 수당만 요구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의해 시행한 경우나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는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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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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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에는 16개가 맞습니다.16개 다 소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다만, 다 쓰게 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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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하셨다면 더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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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하시면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이른바 연차수당) 으로 전환됩니다.회사는 16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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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어려우시겠지만, 회사와 퇴사일자를 잘 타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다음 회사와 겸직이 될 수 있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 1개월 후(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까지 근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달정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활동은 강제근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근로계약기간 내에서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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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곁다리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게되면 회사만 불리한게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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