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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달팽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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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2월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16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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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일의 연차휴가가 12월 초에 발생하여 12월 말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시면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이른바 연차수당) 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16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모두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퇴직 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16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