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2021.2.15 입사하였고 2024.9월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월에 연차 16개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퇴사할 경우 2024년 근무분에 대해서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15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됩니다. 2월 입사라면 24년 2월 15일부터~24년 9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월에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9월에 퇴사할 경우 2024년 근무분에 대해서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매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2월 15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2월 15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9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24년 2월 15일에 발생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