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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어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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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입사년도가 2015년 09월 14일 이고

퇴사 예정일이 2021년 08월 31일 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팀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 문의하니 올해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정산상 4월 1일에 새로운 연차를 부여하며,

4월 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에 근무 후 부여받은 17개로 표기되고 있지만

20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 규칙 내용에는 "중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2021년도에는 연차수당 또는 연차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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