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 08. 17. 20:24

회사 입사년도가 2015년 09월 14일 이고

퇴사 예정일이 2021년 08월 31일 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팀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 문의하니 올해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정산상 4월 1일에 새로운 연차를 부여하며,

4월 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에 근무 후 부여받은 17개로 표기되고 있지만

20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 규칙 내용에는 "중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2021년도에는 연차수당 또는 연차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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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79개 회계연도(4.1) 기준으로 87.2개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중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에 입사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 17개 부분을 전부 사용한다면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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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에 퇴직시 연차휴가를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하여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선생님의 마지막 연차발생일은 2020년 9월 14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을 모두 합산하여 선생님이 현재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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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2021년도에는 2021.9.13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1. 08.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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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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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17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계년도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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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따라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가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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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내용도 이와 일치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연차휴가로서 2020년 9월 14일에 17일이 발생합니다.

                2021. 08.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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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7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와 별개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8. 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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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4/1이 연차정산일이라면 21년 4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일때는 정해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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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연차수당 또는 연차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되므로,

                      입사일기준 재산정한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됩니다.

                      2021. 08. 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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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4.1.부터 2022.3.31.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2021.8.31.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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