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발생합니다.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체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일 및 급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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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연차는 한달 만근시 1개가 생기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속연수가 기준이 됩니다.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1년 이상의 경우 매년 15개(2년에 1개씩 가산)가 부여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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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못채우고 그만둔 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즉, 250만원 ÷ 29일 × 23일입니다.다만,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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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월급이 고정적이라면 대략 근속연수 1년에 1개월 월급입니다.월급이 300만원이라면 7년의 경우 300만원 X 7년 = 2100만원이 대략적인 금액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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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월1일~20일에 대해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3월은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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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연봉계약을 한경우 시간외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봉 3500만원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받게되나, 포괄임금제의 경우처럼 미리 시간외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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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500만원에 상여금 별도 150%라고 되어있으면 총연봉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통상 월급의 150%를 지급하나, 경우에 따라 기본급의 150%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3500만원의 경우 월 2,916,667원, 상여금(월급 150% 기준)은 4,375,000원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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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소진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주4일씩 붙여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4.9.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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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해당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ex. 1.1. 발생한다면 12.31. 기준즉, 5월 이후 월급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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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예외사유는 각호 사유들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조문 첨부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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