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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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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연봉계약을 한경우 시간외 수당을 못받나요?

워크넷 공고에도 연봉 35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면접볼때, 채용미팅때도 연봉 3500이라고 고지 받은경우 제가 근무하면서 정규 근로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 시간외 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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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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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연봉제라고 해서 시간외수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여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수당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연장근로가 포괄로 잡혀 있다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연장근로 등 수당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된 연봉이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봉이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기본 연봉을 정한 경우라면 기본 연봉 임금 외 별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 3500만원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받게되나, 포괄임금제의 경우처럼 미리 시간외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