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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누가지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한대행자가 지정한 것입니다.뉴스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092000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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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이 한주간 최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이를 합쳐 주52시간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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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게 됩니다.육아휴직지원금이 안나온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며, 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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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토요일 특근출근시 일급 7만원받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를 하셔서 7만원의 지급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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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일용직or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것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이 맞습니다.4대보험 중복 신고 역시 가능하므로 4대보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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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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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혹은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부당한 해고 혹은 징계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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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거나, 근무장소가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장을 옮기고 싶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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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번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되었다면 사직일자 변경은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회사가 동의해준다면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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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신청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기존 육아휴직 신청일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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