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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년정도 일했고 한달에 120~130시간 일했습니다. 하루당 거의 5시간정도 일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저렇게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결혼으로 인한 퇴사 후 사업주에게 말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센터에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결혼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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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몰래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의무적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고용보험 소급가입 대상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 및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에 관하여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4대 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

    소급가입한 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혼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