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 1년이상 일했고 대략적으로 한달에 130시간이상 일했습니다.고용보험 들지 않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낸 날짜가 6개월만 되면 되는건가요?
소급적용하여 6개월만 납부하면 조건에 해당되는가요?(결혼으로 인한 퇴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략 7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5일 근무자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