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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25.01.04

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 1년이상 일했고 대략적으로 한달에 130시간이상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들지 않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낸 날짜가 6개월만 되면 되는건가요?

소급적용하여 6개월만 납부하면 조건에 해당되는가요?(결혼으로 인한 퇴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략 7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5일 근무자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