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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은 통보일 이후 1개월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회사가 퇴사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짧고 인수인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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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 동의 후 두달뒤 정년퇴직 이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없던 정년규정의 도입 등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만약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라면,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적법한 변경이었는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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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서가 공영컴터에 있길래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용컴퓨터에 깔려있던 수습평가서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입니다.거짓 내용의 수습평가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를 다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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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입니다.즉,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아니므로 유의미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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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주는 경우가 실제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불리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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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횟수와 관계없이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말씀해주신 1회차의 기간은 1년이 넘어가는 것이고, 2회차 또한 1년이 넘기때문에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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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회사가 지각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반대로 근로자도 6시를 넘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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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팩스, 우편이 아니라 문자나 이메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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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 감독이 있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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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가 표시되면 됩니다.구두로도 가능하고,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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