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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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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서가 공영컴터에 있길래열었습니다.

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갑갑자기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하고 미팅 하기 전 공용 컴퓨터에 저의 대한

수습평가서가 떡하니 있길래 열었더니 역시나 말도안되는 거짓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내용을 인사부 미팅때 거짓이라고 얘기했더니 열면 열어서 안되는걸 열어서 해고가아니라 징계해고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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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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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뭐든지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습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컴퓨터에

    둔 것 자체가 회사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누가가 열람이 가능한 내용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평가서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보안에 해당하는 평가를 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 이전 권고사직 등 해고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수습평가 사항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공용폴더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비밀번호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열람한 것을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용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열어봤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용컴퓨터에 깔려있던 수습평가서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거짓 내용의 수습평가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를 다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