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서가 공영컴터에 있길래열었습니다.
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갑갑자기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하고 미팅 하기 전 공용 컴퓨터에 저의 대한
수습평가서가 떡하니 있길래 열었더니 역시나 말도안되는 거짓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내용을 인사부 미팅때 거짓이라고 얘기했더니 열면 열어서 안되는걸 열어서 해고가아니라 징계해고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뭐든지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습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컴퓨터에
둔 것 자체가 회사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누가가 열람이 가능한 내용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평가서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보안에 해당하는 평가를 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 이전 권고사직 등 해고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수습평가 사항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부당해고여부를 다툴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공용폴더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비밀번호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열람한 것을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용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열어봤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용컴퓨터에 깔려있던 수습평가서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거짓 내용의 수습평가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를 다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