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서가 공영컴터에 있길래열었습니다.
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갑갑자기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하고 미팅 하기 전 공용 컴퓨터에 저의 대한
수습평가서가 떡하니 있길래 열었더니 역시나 말도안되는 거짓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내용을 인사부 미팅때 거짓이라고 얘기했더니 열면 열어서 안되는걸 열어서 해고가아니라 징계해고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