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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무늘보220
예쁜나무늘보22023.04.12

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여부 및 근로종료 여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한달차 때, 저와 소통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쓰게 될 수 있다는 1차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근무의사를 밝혔고

수습기간 3달차 되기 전, 수습기간 3개월만 채우고 그만 나오라는 상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현재, 인사팀으로부터 사직서 양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의 종료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상황, 업무수행능력 등 정식채용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요청을 할 예정인데, 제가 앞으로 해야할 행동과 하지말아야 행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 밝히면 될까요? ( 실업급여 조건 미해당합니다)

2. 사직서 안에는 퇴사자 점검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서명하고 제출하면 될까요?

3. 사직서를 제출 안하게 되면 인사팀이 정한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인데 이번주까지만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4. 근태상황은 한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업무수행능력은 팀내 공유를 원활히 마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녹음이나 증거자료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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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 밝히면 됩니다.

    2. 사직서 자체에 서명하면 사직서 제출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양식으로 퇴사자 점검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사팀이 정한 근무종료일까지 근무하면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면 가능한 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 밝히면 될까요? ( 실업급여 조건 미해당합니다)

    > 네

    2. 사직서 안에는 퇴사자 점검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서명하고 제출하면 될까요?

    > 그건 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말로 쓰일 수 있으니 작성 거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 안하게 되면 인사팀이 정한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인데 이번주까지만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 그런 경우라면 사직서 작성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4. 근태상황은 한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업무수행능력은 팀내 공유를 원활히 마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녹음이나 증거자료 확보함)

    >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연락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이지 근로계약 자체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사직서 제출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사직한 사실이 없다면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4.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