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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174
뽀얀다슬기17424.02.1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3개월 계약직이였습니다. 계약만료 시점 전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기로 협의가 되어 한달 재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재계약 작성 시 인사팀에서 근로계약 기간까지 하고 가면 계약만료처리가 된다고 하였고 저는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 처리되었구요. 그리고 사직서에는 인턴계약기간만료 라고 품의도 작성 하였고, 사장님 결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전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재계약 이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계약의사 표시가 없었는데요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기로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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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만료시점까지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다시 재계약이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18개월 내에 재직한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