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생한지 일주일 입니다.ㅠ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기간제 계약이었구요.
1. 여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과업 수행 기간 중에 마찰은 있었지만 과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 사실상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야근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고, 최근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보직자를 통해서 그만 두면 좋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소통, 오탈자, 직무 역량(기술역량X), 제가 연봉에 비해기대에 못미친다 였습니다(다른분의 연봉이나 다른분들이 저의 연봉은 당연히 모릅니다). 다른 팀원들이나 과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와 소통이 안된다고 했다고 계속 전하였습니다. 소통이 안되지 않았습니다.
3. 1차로 해당 내용을 들은 후, 다음날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전달한 후 다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 사측 입장은 11월 초까지만 일하라고 하였고, 의견을 바꿔서 12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4대보험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레퍼런스체크나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없게 해준다고 합니다(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저의 입장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고, 최악의 경우는 제가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이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이미 최악의 상황이고 처음 계약한 수습기간을 보장받는것을 최선안으로 말하였고, 인사팀에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전달해도 보장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5. 회사에 어떤 해를 입혔냐고 재차 물어 보았을 때, 다른 분들/팀원들이 저때문에 철야작업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스탠스를 해야 할지와,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저의 유책이 전부 맞는지와, 퇴시사유로 정당한지요. 저는 어떻게든 수습기간의 비용을 보장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