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생한지 일주일 입니다.ㅠ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기간제 계약이었구요.
1. 여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과업 수행 기간 중에 마찰은 있었지만 과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 사실상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야근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고, 최근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보직자를 통해서 그만 두면 좋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소통, 오탈자, 직무 역량(기술역량X), 제가 연봉에 비해기대에 못미친다 였습니다(다른분의 연봉이나 다른분들이 저의 연봉은 당연히 모릅니다). 다른 팀원들이나 과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와 소통이 안된다고 했다고 계속 전하였습니다. 소통이 안되지 않았습니다.
3. 1차로 해당 내용을 들은 후, 다음날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전달한 후 다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 사측 입장은 11월 초까지만 일하라고 하였고, 의견을 바꿔서 12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4대보험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레퍼런스체크나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없게 해준다고 합니다(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저의 입장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고, 최악의 경우는 제가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이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이미 최악의 상황이고 처음 계약한 수습기간을 보장받는것을 최선안으로 말하였고, 인사팀에전달한다고 들었습니다(전달해도 보장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5. 회사에 어떤 해를 입혔냐고 재차 물어 보았을 때, 다른 분들/팀원들이 저때문에 철야작업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스탠스를 해야 할지와,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저의 유책이 전부 맞는지와, 퇴시사유로 정당한지요. 저는 어떻게든 수습기간의 비용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하면 그만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조건 거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입장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볼때 현재는 권고사직 상태가 맞으며,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를 거부한 채 회사가 최선의 방안을 고집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가 해고를 하기 전 위로금, 편의제공 등협원하는 조건에 대해 요청을 하되, 협상이 결렬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추후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고, 계약기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가 소통, 오탈자, 직무 역량 부족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과업을 마무리했으며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퇴사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해고를 방어하려면, 근로 계약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회사에서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사직 내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사업주가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