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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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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요건 갖춘것 전제).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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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시급 10,417원입니다.3시간씩 주5일 근무시 3시간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해당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15시간에 나눠진 것입니다.주휴포함 시급 12,500원 * 15시간 = 187,500원 이고이를 다시 18시간(소정근로시간15시간+주휴3시간)으로 나누면시급 10,417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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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봉협상이 늦어질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협상도 많습니다.합의내용에 따라 소급이 결정되므로 협상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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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개념으로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도구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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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위법한 상황입니다.해당 합의서를 쓰셨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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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일자가 아닌 근속연수로 따져봐야 합니다.근무사실 등을 증명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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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364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상 넘은 상황(1년+11개월 30일 등)이라면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이 산정되고, 2년치 퇴직금보다는 적을 것입니다.퇴직금 자체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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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셨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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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및 해고는 그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춰야하고,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 및 해고가 무효가 되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면밀한 검토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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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회사 급여 계산 근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0) 또한 특별한 근거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일부 발췌해서 첨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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