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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03.15

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인사평가는 작년 3월에서 올해2월까지 평가가 됐고 아직 연협을 하지 않았는데 4월부터 연협결과 적용예정이라고 들었는데 3월분 소급 요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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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협상이 늦어질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협상도 많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소급이 결정되므로 협상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을 언제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인 연봉 적용을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협상의 적용기간은 해당 협상 과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작년 3월에서 올해2월까지 평가가 됐고 아직 연협을 하지 않았는데 4월부터 연협결과 적용예정이라고 들었는데 3월분 소급 요청 가능한지??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실 수야 있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전 직원 동일한 기간으로 연봉 관리하므로

    혼자서 다른 기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지연된 경우 그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