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인사평가는 작년 3월에서 올해2월까지 평가가 됐고 아직 연협을 하지 않았는데 4월부터 연협결과 적용예정이라고 들었는데 3월분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협상이 늦어질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협상도 많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소급이 결정되므로 협상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을 언제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인 연봉 적용을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협상의 적용기간은 해당 협상 과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작년 3월에서 올해2월까지 평가가 됐고 아직 연협을 하지 않았는데 4월부터 연협결과 적용예정이라고 들었는데 3월분 소급 요청 가능한지??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실 수야 있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전 직원 동일한 기간으로 연봉 관리하므로
혼자서 다른 기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