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근무자 4대보험 안들어갔고 3년동안 일하고 일자로 320일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 근로로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지급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진정 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것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는 해당정보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년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320일 이라고 해석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공백기간 없이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무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자가 아닌 근속연수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사실 등을 증명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