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일용직 근무자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근무자 4대보험 안들어갔고 3년동안 일하고 일자로 320일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 근로로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지급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진정 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것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는 해당정보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년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320일 이라고 해석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공백기간 없이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무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자가 아닌 근속연수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사실 등을 증명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