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몇시간을 일해야 퇴직금 적용되나?
안녕하세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 등 적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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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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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월 60시간 이상)를 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이 근무시간으로 1년 이상을 근무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연차는 1개월 당 1개씩 12개월 이전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이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통상시급 × 3시간으로 산정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는 부분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4주평균 주당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입사 1년동안은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로 총 1년간11일의 휴가(이것은 입사1년미만의 경우나 1년미만 근로제공시 적용됩니다)와 1년되는 시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기 조건시 모든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