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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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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몇시간을 일해야 퇴직금 적용되나?

안녕하세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 등 적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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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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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월 60시간 이상)를 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이 근무시간으로 1년 이상을 근무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연차는 1개월 당 1개씩 12개월 이전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이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통상시급 × 3시간으로 산정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는 부분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4주평균 주당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입사 1년동안은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로 총 1년간11일의 휴가(이것은 입사1년미만의 경우나 1년미만 근로제공시 적용됩니다)와 1년되는 시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기 조건시 모든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