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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홈을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준부터 어느 청약을 넣을 것인지 특공이나 공공공급물량이라든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청약연습입니다.가점제나 추첨제 모두 정보를 잘 기입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우선 청약연습부터 하시고 원하는 지역 및 원하는 부동산 그리고 재정상태 등을 잘 파악해서 넣어야 합니다.용어다 다소 생소할 순 있으나 워낙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 유튜브등을 활용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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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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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공장이 많은 상가는 입지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공장많은 곳의 상가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다만 24시간 가동되는 곳인지 주간만 일하는 공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이 많은 곳은 업종또한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셔서 매수하셔야 합니다.공장이 24시간 가동되는 곳은 편의점도 정말 잘됩니다. 특히 간편식등 아주 잘됩니다. 주간만 할경우 뷔폐식당도 잘 되니 너무걱정안하셔도 됩니다.다만 투자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떤 수익성이 기대되는지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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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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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던데요 서울에도 많은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공급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중에하나는 토지비용이 높아 개발 수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아예 사업성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신도시건설에 비해서 다소 수익성이 낮은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서울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금도 충분히 차량이 많고 인구가 많지만 이를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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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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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없고, 청약과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시 청약통장의 활용법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탹청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를 하더라도 추후에 청약이 다시 인기가 있을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파트 매매거래를 통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매도후 전세 살다가 청약에 넣어서 당첨될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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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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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청약이 되었는데 집단 대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단 대출의 경우 잔금일시 기준으로 kb시세로 하나 이건 정확하다 할 수는 없으나 보통 주변의 시세 대로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주변의 시세가 다소 높게 잡히는것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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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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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평수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하는 경우 기존의 평형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조합원이 더 큰평수를 우선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적은평형대로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며 이또한 추첨으로 합니다.만약 더 적은 평형대로 갈경우 조금의 공사비를 내거나 안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평형대 혹은 더 큰 평형대로 움직일 시 도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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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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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계약은 월세랑 똑같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임대인은 책임수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큰하자들 누수라든지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은 임대인측에서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나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비슷합니다. 다만, 단순히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이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니 일단 누수로 인한 부분은 큰 문제이니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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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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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게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약 10년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이 이행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 2년만에 쫒겨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약 특성상 임대료 상한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올리거나 할 경우 버티지 못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2년계약했다고 하여 바로 2년뒤 나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등으로 수익성악화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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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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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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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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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에 월세만기이에요.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모르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임차인분이 신경써서 마지막 나갈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간혹 잊고 가시는 분들고 계시기에 아까운 돈이니 미리 신경써서 청구하여 다시 받아 나가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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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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