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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나 다세대 모두 4층 이하 층 수를 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층이상의 경우 아파트라고 불립니다.바닥 면적 제한도 있는데요.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주택의 역할을 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주거할 수 있는 호실이 19개 이하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구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에 내야 할 세금도 다르고요. 전입신고 부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 전에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집의 형태는 단독과 공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가구는 단독으로 취급되고요. 다세대는 공동으로 취급됩니다. 공동으로 취급되는 다른 형태를 보면 도시형 생활 시설, 기숙사,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위에서 예를 든 아파트의 경우 전체가 1인 명의가 아니라 각각 호수별로 명의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다세대 다가구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의 부분으로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의 단독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등기와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전입신고 과정에서의 다세대 다가구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수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를 기재할 때 해당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요. 해당 호수의 명의자와 담보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호수가 쓰여 있기는 하지만 기재가 의무는 아닙니다. 지번까지 기재하는 것 만으로도 문제는 없고요. 같은 주택 안에서 이사할 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면 건물 전체의 가치와 담보내용, 다른 거주자들의 보증금명세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알아두고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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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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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없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때에 대부분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매수 하고 이를 임대놓을때에는 대부분 근저당이 당연히 잡혀 있는것입니다. 다만, 근저당의 특성상 얼마나 대출금을 갚았는지 모릅니다.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다소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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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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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중 불법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불법적인 거래가 실제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직거래를 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는 눈뜨고 코 베입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한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소유자 이외에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상, 건축물대장 등의 다양한 서류들을 실제 소유자와 대상물건의 정보가 동일한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로 해당 물건이 직거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소유주 외에 근저당이나 혹은 가압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다음으로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층수에 따라 또는 조망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익은 있기 마련이지만, 평균 시세 정도는 미리 파악해 두고 계셔야만 조금이라도 손해 없는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으로 시간을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신 뒤 눈으로 둘러보고 거래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려 보았는데요, 이 외에 금액 지불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일 경우 순차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이때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 송금으로 이루어져야 영수증 없이 서로 간의 거래가 입증이 되며, 혹시라도 현금으로 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꼭 영수증은 별도로 받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부동산중개소의 상당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직거래를 시도합니다.위에서 언급해드린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미리 대비해 두신다면 충분히 문제없이 좋은 집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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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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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살다가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 외에는 따로 부담해야 할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못받을 수도 있다는것도 감안하면 다른 부대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듯 합니다.다만,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할 특이사항 등이 있다면 그 또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모쪼록 원할하게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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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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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남았도 중도 해지하여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받으실 수는 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야 함은 물론이며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손해을 입힐 우려에 집주인이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등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더 큰 기회비용을 날리기 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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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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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우리나라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사용했었던 제도 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으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용하던 제도 였습니다. 전세제도는 이전부터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여 개선할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겁니다.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 지역에서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해야하기 때문이라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라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안사라질듯 합니다.전세사기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개선사항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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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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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안받으시는 공인중개사분도 계십니다.보통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것에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으 시는 분도 있으며 오피스텔 보증금 및 임대료에 따라 다르고 또한 5~10만원정도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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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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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택을 가짐 없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음에 무주택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1주택자이면 본인은 유주택자입니다.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가구내에 모두 무주택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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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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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또한 임의 경매라든지 법적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의 경매 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긴 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나 그러한 것이 빠르게 해결되는 것과 같이 쉬운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그외에 추가적으로 보증보험이라든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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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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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일자에 퇴거시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뚜렷한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는경우 손해에 대한 부분을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일 종료일자에 맞춰서 나가시려면 그에 맞게 미리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날짜를 맞추는 수 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딱딱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다른세임자를 잘 만나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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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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