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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다르게 나누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이란 법률로 지정한 행정구역으로 정부기관의 공부, 토지 구획, 지적도,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등 법률에 따라 사용이 되게 됩니다. 법정동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로써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정해집니다.이는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에 표기가 되며,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등의 명칭 또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쉽게 말해 법과 부동산, 우편등기 등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동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다 보니 법정동의 경우 지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행정동이란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이 된 행정구역의 단위로 거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요구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지역의 인구 증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이 행정동이 되기도 하며 인구가 적어 여러 법정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로 주민센터 설립, 선거구 확정, 예비군 등 대의 기준이 되며 주민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설정이 되는 행정상의 동명에 사용됩니다. 주민센터와 동사무소가 있는 경우 행정동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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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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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청약이 횟수와 납입금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액이 클 수록 유리하기는 합니다.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는 정해진 횟수를 넣으면 되고 이것 또한 한번에 납입할때에 분할로 들어가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횟수는 채웠으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한번에 넣어서 기준만 맞추면 되니 너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주택청약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액을 넣기 보다는 횟수만 맞게끔 적당한 금액을 넣고 나머지은 한번에 기준에 맞게만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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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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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 구두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계약갱신을 법적상한선 내에서 올릴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올리는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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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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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집 사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는 전세에 대해서 많은 안좋은 인식이나 사기 그리고 이자율이 많이 높아 선호하지 않기도 하지만 저금리를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그래도 전세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매매의 경우 지금 충분히 고점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점대비 약 20~30%정도 하락은 했지만 사실상 이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단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갚아야할 월 대출원리금이 예상보다 2배 이내로 늘어나 힘든것이지 가격적인 모습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매매의 경우 자금만 충분하시다면 충분히 도전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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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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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아파트만 들어선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는 타당성 사업수익이 나야 진행되는것으로 보통 주택빌라를 그대로 지어버리면 수익이 나지않고 많은 공사비를 부담해야하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만한 수익을 내야 기반시설등의 비용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것입니다.기반시설 자체를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그만큼 조합원에서도 부담해야 하기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는것입니다.재개발을 할경우 로또다? 라는건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개발에 있어서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돈이 없다면 당연 팔고 나가야 하는것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반대하시는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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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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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집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상을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액청구 심판으로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물을수도 있고 이에 압류라든지 추가 권리제한이 이루어 질 수 도 있습니다. 크고 작든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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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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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 분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연체이자를 내게됩니다. 연체이자의 경우 일반 시중금리의 약 2배이상을 내시게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연체를 안하시도록 잔금을 내는게 좋을듯 합니다.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루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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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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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어디까지더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년대비 더떨어지고 덜떨어지고의 문제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비이상적으로 오른 부동산 가격에서 빠졌을뿐 실제는 분양가 상한제나 인기 지역의 오른것 대비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것 자체가 사실 무릎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이상 떨어져도 어느정도 타격이 없거나 하는정도에서 매수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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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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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하여 어떤 법위반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위법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 같은데 사기로 고소하려는 지는 모르나 지금 분위기상 고소를 해도 사실 전세가 안구해져서 미지급 될뿐인데..음 계약기간 만료6개월이면 사실상 어떤 위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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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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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를 단순히 바로 낮추기보다는 미분양에 대해서 할인 분양이나 다양한 혜택 등을 주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지요. 왜냐하면 2년 3년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라 함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더욱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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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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