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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보랏빛종다리6523.02.15

전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임차인 왈..새로운 법이 생겨서 임차인이 이사하고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전세계약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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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일 경우에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 가능합니다.

    위 경우 말고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2개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법인지 여쭤보시고 저도 알려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어떤 법위반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위법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 같은데 사기로 고소하려는 지는 모르나 지금 분위기상 고소를 해도 사실 전세가 안구해져서 미지급 될뿐인데..음 계약기간 만료6개월이면 사실상 어떤 위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