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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이란 법률로 지정한 행정구역으로 정부기관의 공부, 토지 구획, 지적도,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등 법률에 따라 사용이 되게 됩니다. 법정동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로써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정해집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에 표기가 되며,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등의 명칭 또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법과 부동산, 우편등기 등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동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다 보니 법정동의 경우 지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동이란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이 된 행정구역의 단위로 거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요구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지역의 인구 증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이 행정동이 되기도 하며 인구가 적어 여러 법정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로 주민센터 설립, 선거구 확정, 예비군 등 대의 기준이 되며 주민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설정이 되는 행정상의 동명에 사용됩니다. 주민센터와 동사무소가 있는 경우 행정동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