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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사는 것 추천하시나요??월세가 낫나요 전세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수도권 이외에 지방 광역시 외에는 비싸지 않은 곳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시면 풀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리스크보다는 들어가고 싶은 분양가에 약 20%는 준비 하시고 다시 청약이나 저금리가 온다면 그때부터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다만 청약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한때 청약붐이 일어났다고 하여 똑같이 청약이 다시 붐이 올거란 생각보다는 어느정도 타협도 보며 갭투자든 월세를 받든 시작해야 할때가 온다면 시작하는게 맞아 보입니다.어떤 투자든 목돈없이 시작하면 리스크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종자돈 부터 마련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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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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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위기때 부동산 하락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imf때에도 부동산가격은 휘청댔습니다. 지금에 와서보면 올른것처럼 보이나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항상 부동산은 힘들어 했습니다. 리먼사태때 또한 바로 충격이 오기보다는 조금 뒤에 부동산 침체가 왔었고 그당시에도 살짝 왔었습니다. 다만 리먼사태때는 대한민국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리먼사태는 국내 영향보다는 국제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현상은 이례적인 유동성으로 인해 가격이 거품처럼 끼어 있었고 전쟁이나 코로나 탈세계화 같은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다보니 사방으로 악재가 나오고 유통이 마비되거나 해서 물가도 치솓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것 같습니다.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나 멀리보면 희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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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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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른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이 하락한것은 그만큼 버블이 껴 있었다고 보면 될겁니다. 청약에 이렇게 목을 맨적이 있었을까 싶은데요.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기도 했고 내집마련이라는것으로 유튜브나 여러 투자자들이 부추긴것도 맞습니다. 또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던것도 맞아서 어쩌다보니 부동산에 거품이 많니 꼈던것이고 그만큼 정상화 되가고 있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주식도 거품이 크게낀 주식들은 하락폭이 그만큼 급락했습니다.단독주택의 경우 크게 시세가 오르거나 한게 없어서 그런지 하락이라는 느낌이 없긴합니다. 보통 주변의 개발호재나 땅 시세등이 변하기 때문에 상승하는것으로 보이나 3억하던 아파트가 10억 이렇게 올라갈때 단독주택은 그런 상승은 보여주진 않았기에 그당시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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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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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라는게 참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악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그래도 법의 취지는 임대차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발의 했다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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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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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세를 빼서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글만 봤을때는 요즘같은 시기에 집주인 분께서 너무하시네요. 만약 주변 전세시세가 3억 2천 너머에 형성되어 있고 시중물량이 별로 없다면 괜찮겠지만 부동산하락기에 전세금도 낮춰지고 있는 시장에서 전세금을 더 올려서 내놓는다는건 안좋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한건 세입자 분이시니 집주인분과 잘 협의 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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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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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새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바로 매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새로이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공급을 위한건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산들은 투자목적겸 실거주를 생각해서 그런지 대부분 하락할때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시고, 전매제한 2년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라도 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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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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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2년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후 잔금대출 말씀하시는건가요? 잔금대출이 안나올경우 연체 이자와 가산금 등을 내야하고 중도금도 기한내에 불이행되기에 연체 이자를 내야 합니다.연체이자는 일반 코픽스금리와 기준금리 합한것에 x2가 되기때문에 지금 고금리시기에는 엄청 이자가 불어날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당이 안될것 같으면 포기하죠.물론 안나올것을 생각하고 청약을 넣진 않으셨겠지만 최대한 계산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놓고 청약을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것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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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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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해서 윗층과 다툼이 조금 심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윗층이 위탁아동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의 경우 참 어디든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소음분쟁센터 같은곳이 있긴한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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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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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 지었는데 시공사가 채권자들한테 돈을 안줬는데 저한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와 채권자들간에 계약이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의 계약은 시공사와 했을것이며 공사비를 다 입금하셨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채권자분들도 받아야될 채무가 있으시다면 시공사를 찾아야되는걸 알았겠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공사관련해서 찾아오신듯 하니 시공사랑 협의보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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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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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고 과세관청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임대인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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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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