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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법 맞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이라는 것이 임대인를 위하는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이지 헷갈립니다. 주택거리에서 법정공방으로 가는 비율을 잘은 몰라도 0.01%나 가 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1년6개월만이 전직이나 이사로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복비는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내게 되는 악법이 됩니다. 법정으로 가는 소수의 임차인은 보호되겠지만 법정으로 가지 않는 수많은 임차인에게는 악법인 셈이죠...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말씀의 뜻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은 패소자가 되어 엄청난 비용을 물게 됩니다. 악 법이 아니라, 임대인을 혼내주기위하여 법이 존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할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라는게 참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악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그래도 법의 취지는 임대차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발의 했다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규정을 잘못 이해 하셨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경우에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임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임차인은 계약내용을 그대로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2년 까지도 거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2년 미만(예 1년 계약)으로 했을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수도 2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관련해서 임차인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확실히 임차인을 더 위한 법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로 인해 2년 미만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은 1년마다 계약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올릴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최대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불만없이 법만으로 커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보호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2년은 무조건 2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계약했을 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2년을 거주해야한다면 1년을 계약했어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1년을 살고 나가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1년을 계약했을 경우 임대인이 만약 나가라고 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며 청구권을 사용하면 종전과 동일한 기간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법에서는 무조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니 임차인이 계약위반 및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구해야하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나가는 것이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