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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산이 코인과 미국 증시로 몰리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기존에 청약 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들어갔고, 분상제 등으로 인해서 낮은 금액에 분양받고 주변의 시세는 높아진 상태로 이러한 물건들을 받아서 해소시켜야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부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부채로 인해 더욱 커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경제 위기가 다시금 찾아올 수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대출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좋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얘기보다는 안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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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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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사이가 나쁜 이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 개발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와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분담을 하기도 하고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멈출 경우 일반 분양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날짜도 다 맞추고 했지만 결국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조합의 분위기가 빠르게 진행하고 시공사 등과 잘 협의되어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사이도 좋지만 만약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 사이가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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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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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됐을 경우 1순위 전세입자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 되었더라도 낙찰받은 금액에서 여러 경비 등을 제외하고 조세체납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되어 남은 금액이 보증금으로 남아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보증금액이 높고 낙찰가액에서 여러 비용이 빠지고 체납이 많다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에 나와 낙찰을 받았다면 최우선 변제 등의 변제 이후 보증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순위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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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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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받는 길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농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나 군청에서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하고 포장한 것이라면 아마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농로는 도로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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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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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미분양 나는 것들은 인기가 없는 매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분양된 것들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매물들은 정말 금방 사라지더라구요. 마치 이동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매꾸는 것처럼 미분양이 있더라도 괜찮은 부동산들은 다들 기다리는 분위기 입니다. 상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기 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수요자가 기다리는 듯 한 분위기 입니다. 집이 남아도는 것이 그만한 적당한 가격인지 혹은 건설사 및 분양에 대한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집은 올렸지만 수요자가 생각했을때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당연 안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연식이 오래 되었더라도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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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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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담보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는 대출 한도와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은행권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대출상담원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자주 바꾸는 통에 실제 은행에 방문하고 각 금융사마다 실행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금융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출의 경우 실제 내가 받는 금액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할부 등의 dsr 적용을 받는 것도 있으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서도 나와있을 정도 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미리 공부하고 은행권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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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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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시기는 언제쯤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에도 부동산 투자하기 매우 좋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꾸준히 부동산 시장상황과 정부의 대책 등을 추적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가 누군가한테는 적절한 시기 일 수 있으며 누군가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투자의 시기 일 수 있습니다.우선 급등과 급락의 시기는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거나 우리나라만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기는 오랜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변의 부동산 혹은 가고자 하는 투자하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원하는 가격과 매물을 미리 말해 놓고 기다려 보세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으나 어떤 시기가 정답이라 하기에는 그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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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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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려고 한다면 혹시 머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사 갈 집을 계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하여 계약할 집들을 보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위한 날짜 협의와 관련된 세금납부 등기 등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들을 어느정도 비용을 받아 처리가 가능하며, 이삿날 필요한 이삿짐센터를 알아보면 되며 이사전 반드시 가스공사에 연락하여 가스를 닫아야 하며 관리비 미납 유무 등 정산하지 못한 것들은 정산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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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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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보고 산에 나무를 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 뒤는 너무 먼 미래이기는 하네요. 과실수가 좋을지 혹은 관리하면서 나무들을 키우는 것은 소나무도 괜찮습니다. 혹은 다육이 등을 키우는 하우스를 짓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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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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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와 공매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입니다. 경매의 경우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며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채권자의 요청과 법원에서 매각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주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상물과 주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팔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한물건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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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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