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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처음 매수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계획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인지 임대차를 진행 할것인지에 따라서 그 대출금액이 달라지고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제대로 계산을 하지 않은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우선 본인의 실제 소득 및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 다음으로는 실제 방문하여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의 느낌은 어떤지 주차 및 부동산의 상태 그리고 결로 누수 배관, 보일러 등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합니다.첫 구매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점검하되 사고자 하는 이유 및 이동 기간 그리고 앞으로 해당 부동산 주변의 개발 방향 등을 미리 알고 투자하시면 더욱 나은 집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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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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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원주택 임대할때 내부사진 찍어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원주택 임대 할 때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 벽 훼손되거나 할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위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노후화 및 손상은 임대인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니다 싶은 문제들은 당연 배상을 해야 합니다.임차인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니 사진이나 영상 등 꼼꼼하게 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살다보면 찍힘정도는 너무 티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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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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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다음 전세세입자 구하는데 이사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께서 사망하셨군요.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전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협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퇴거를 해야 하는지 알기에 임대인이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직접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계약만료 전이라서 통상 임차인이 이를 내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사정을 봐줄 수도 있습니다.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시기 보다는 임대인 및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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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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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쉽게 말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아무 얘기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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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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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 아파트 매매 기록 며칠뒤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이라면 기간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실거래가 신고를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호갱노노, 아실, 리치고 등 부동산 앱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고를 바로하지 않고 30일 기한에 딱 맞춰서 하는 경우,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 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앱에도 실거래가가 최장 30일 정도 늦게 반영됩니다.부동산 상승기라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최근 높은 시세로 거래된 사실을 알게된다면, 예비 매수인들의 아파트 매수 심리에 액셀을 밟기 때문입니다. 거래한 시기가 부동산 하락기라면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게 좋습니다. 예비 매도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규로 진입하려던 매수자들은 계속 낮아지는 시세에 조금더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즉 지금 부동산 시기가 좋았다면 빠르게 반영시킬 테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눈치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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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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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는게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로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나 실거주라면 지금 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실거주하면서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용은 내가 지금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자 수익을 봐야 하지만 실거주는 지금 자칫 떨어지더라도 버티고 살다보면 다시 올라가는 기다림이 됩니다.이처럼 투자 생각마다 다르고 이사하고자 하거나 이동하는 것마다 다릅니다.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은 비싸고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좋지만 수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갚는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이 어렵고 지금 당장은 안사도 괜찮습니다.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며 대출또한 도와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도 어려운것도 사실이죠. 앞으로 5년 내에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 천천히 자금을 모아서 원하는 실거주 부동산으로 이동하도록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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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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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내려간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그런데 , 내년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곳과 아직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제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의 갭차이가 분명히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지금의 대출규제가 다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어려운 편에 속하니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막상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가격이 다운되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 보일 테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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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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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가 대상이 됩니다.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의 대상 내의 아파트여야 하며 부모님과 본인과의 가족관계로 인해서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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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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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조선시대 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있었고, 신하들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쌀 등을 받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땅을 조선시대에는 왕의 땅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의 시대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신하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토지의 소유권 등도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 후기 시대에 이를 거래 하는 중개인이 나타나며 토지를 거래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위관료들에게 땅이 넘어가는 것들을 일반인도 거래하게 되고 상인들이 자리를 사게 되면서 개인의 토지 소유화가 시작되며 개인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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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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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모 모시고 동거중인데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혜택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같이 거주함은 물론 주소지도 같이 되어있어야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하신다면 행정절차상 같이 사는 것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 시켜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같이 되어 있다가 주소가 달라질 경우 이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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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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