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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모 모시고 동거중인데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혜택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현재 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다면 혜택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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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 같은 동거일 경우 같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고 많이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 복지 혜택은 부모님이 받으시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제한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복지유형에 따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다면 혜택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엄마를 모시고 거주하여도 주소지따로 설정되었다하여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복지헤택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같이 거주함은 물론 주소지도 같이 되어있어야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하신다면 행정절차상 같이 사는 것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 시켜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같이 되어 있다가 주소가 달라질 경우 이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노모께서 1주택 소유지러면 현재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가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자로서 아파트 청약신청에 유리하갰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요건은 30세이상 이거나40세 미만일 경우 혼인한할 경우는 세대주요건을 인정하며 알정한 소득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가할 경우 무주택자로서 헤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으면 부모부양 조건의 혜택이 있으면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조건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만약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을 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다르면 그런혜택도 볼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를 따져보시고 주소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