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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주민등록상에 저와 같은 주소로 등록이 안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가족부양으로 모친을 등록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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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