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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3.05.04

한부모기초수급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과 주소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장입니다.저는 저소득가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자식으로서 도움주는것은 미비 합니다. 모친혼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 모친(86세) 에 대한 부양가족 신고

가 누락 된바 저의 모친이 저의 부양가족으로 자격이

되는지요.5월 종합소득신고 때 소득공제 신청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부양가족으로 신고시 기초수급자격 박탈 퇼수 있는지요)

전문가 선행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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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아도 부모님의 기초생활자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고 공제신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액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이 70세 이상이시므로 노령자공제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