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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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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