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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하늘소69
냉철한하늘소6922.01.14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부모님 기초수급에 영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비를 받고 계십니다. 소득은 없으시고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을 받고계시지만 저희 부부가 매달 100만원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신고해도 부모님 기초수급 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또한 저희 부모님이신데 남편이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딸인 제가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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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기초수급 관련하여서는세법과 무관하므로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요건만 충족하시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인장모님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받지 않으면 남편분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으셔도 기초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남편분과 질문자님 중 선택하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