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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한비둘기279
귀한비둘기279

연말정산 부양가족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에잇다 시골부모님집으로 귀향햇는데

주소를변경햇는데 분리세대로 됏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잇지만

등본상 분리세대로돼서 주소는동일한데

각각나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신청을해봣지만

등본상같이 안나와서 부양가족신청이안돼는데

이거 해결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직계존속의 경우 주소가 같지 않아도 실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없고, 세대분리가 되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