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타지에 따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등록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은퇴하셔서 소득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올려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타지에 따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등록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은퇴하셔서 소득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올려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부모님이 은퇴하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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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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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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