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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미혼이기에 연말정산하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나이가 있는 부모님이 저와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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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4.2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부모님을 하는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만족하면되는것으로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음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을 몯두 충족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부양가족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