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아버지 어머니가일하시면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도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부양가족외에 배우자 맞벌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신혼이라서 이제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도외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 중에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세액공제는 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