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변경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능?

충남 공주에서 만65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경기 성남으로 이직하여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하여 저만 성남시민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는 처음인데 내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원래 주소 세대주는 기초연금때문에 어머니가 아닌 20대 남동생으로 해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해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