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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땅값은 왜 비싼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이 비싼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첫째, 주거 편익 창출 효과 주거 입지, 주거가치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교육·교통·편의시설·녹지 등 주거환경이 빼어난 도심 생활권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강남이건 강북이건 거주자들의 주거 편리성이나 주거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거주자가 공통으로 체감하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둘째, 땅값이 비싸다 아파트는 땅 위에 높은 용적률로 주거공간으로 불리는 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축물 비용인데 땅값이 3배 이상 높으니 아파트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3㎡당 건축비가 600만~700만원 선인데 아무리 고급스럽게 지어도 800만원 선임을 고려하면 결국 강남의 높은 분양가, 매매가격은 결국 땅값 차이에서 발생합니다.셋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요 공급 요인 측면에서 보면 강남은 서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급 대비 수요 초과 지역입니다. 강남은 개발이 완료된 성숙 지역으로, 택지로 개발할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할수록 신축 아파트는 줄어들고 수급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고 오르기는 쉽게 만듭니다.넷째, 주거 이동 사다리의 최정점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최정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명 '필터링 업'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주거공간이나 더 나은 주거지역으로 이동을 추구합니다. 주거 사다리 정점을 향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주거 본능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가족들의 안전과 편리성, 신분 상승 목적으로 더 좋고 비싼 차를 구매하는 욕망과 같습니다. 요즘은 주택이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 비춰 주거자본주의 혹은 주거 계급의 정점으로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주거를 옮기는 대다수가 마지막으로 안착하고 싶은 곳, 주거 상향 이동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대기수요, 잠재수요가 되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한 번 정주권을 정하면 주거는 고착화되고 이동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 입성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유통물량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약간의 수요 증가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다섯째, 대체불가성 가까운 장래에 강남만큼 양호한 입지에 교통·교육·편의시설·문화 등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를 규모 있게 갖춘 다른 도시를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아는 바와 같이 분당·광교·판교·위례 신도시도 조성 당시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고 원장은 "이들 지역은 강남에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강남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강남권 거주자들이 주거 이동의 최정점이나 미래 주거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강남이 갖는 최상의 입지 환경과 강남역·테헤란로 같은 글로벌 기업, 대기업, 금융 업무 상업 주거시설이 집적화돼 완전한 자족기능을 모두 갖춘 신도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강남권 거주자들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마지막, 베블런 효과 즉, 명품 효과입니다. 명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독특한 재화입니다. 이는 주택이 가지는 신분의 상징성과도 직결됩니다. 현대인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주택과 직업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남 아파트=부자'라는 공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품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됩니다. 뉴욕과 파리에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쏘 럭셔리 하이라이징' 주택가격을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명품은 대를 이어 물려주죠. 강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는 관행도 일종의 명품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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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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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마련 저축 계속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이라는 것이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1가구 2주택 자도 청약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상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얻는 기회를 주고자 여러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의 주택안정보급을 위해서 청약규제를 엄청 퍼부어댔습니다. 물론 대출규제도 함께 말이죠.이미 집이 있으시다면 다른 청약을 통한게 아닌 그냥 부풀려 나가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청약을 해지 해도 되나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큰 금액이 묶여있거나 기간이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는 해지해도 괜찮으나 아깝다 싶으시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꾸준히 납입하고 끝까지 가져가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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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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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신설이 부동산입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버스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호재로 작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네요. 어느지역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낫지만 그 버스의 효과가 어느정도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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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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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장은 언제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이라는것이 금리로만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상황에서는 금리라는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는 합니다. 언제 까지 떨어진다 하락은 언제까지 멈춘다를 예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맞추기는 어렵겠죠. 다만, 하락이라는 시그널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상승이라는 맛에 취해있었던 만큼 거품이 어느정도 빠지고 이제 찐 하락이 나와주면서 중국 경기 회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그리고 미국의 탈세계화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면서 유가도 진정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맞아 떨어질때에 어느순간 부동산도 하락기가 멈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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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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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인데 미혼의 집주인이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분이 누군가냐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등이 상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속을 받든 안받든 청산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본인의 전세자금 등이 해결될듯합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한다면 시간이 걸릴뿐 못받을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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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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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된 청약통장 해지 or 보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지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은 구축을 가지고 계시고 대출로 인해 힘드실지는 모르나 추후에 다시 청약 시장이나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 군이 나온다면 그때 되서 다시 가입하여 다시 청약 하시는것은 크게 기회를 날리겟 되는 것입니다.만일 저라면 대출금을 갚거나 그 금액으로 다른것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보다는 납입을 중단하거나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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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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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 이란 보통 자릿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예를들어 시설비나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한 금액등을 권리금조로 받는것으로 처음 들어와 상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이 상가가 잘되게끔 유지햇으니 그만한 수고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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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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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사는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보통 전세세입자가 납입후 전세 나갈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나중에 납입 하셨던 금액 그대로 받아서 나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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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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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용어부터 비슷하면서, 건물 외관만 봤을 때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뉘고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의 합계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건물의 연면적(1개 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층수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2층부터 5층이라면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은 다가구 주택은 위의 언급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요. 따라서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구조입니다. 또한 한 다가구 주택에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과는 외관상 1층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호수별 분양도 가능한데요. 호수별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인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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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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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 만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를 하실때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은 듯 하네요. 누구나 갭투자 하고 싶지만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려 안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기회에 모두 청산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그래도 입주하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전세가 낮게 받아 추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출 받으시는게 나아보이고 그게 아니라면..사실상 포기하거나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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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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