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사는 중인데 미혼의 집주인이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혼인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생전에 퇴거 통보한 문자이력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집주인 분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서도 의심도 들고 마음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분이 누군가냐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등이 상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상속을 받든 안받든 청산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본인의 전세자금 등이 해결될듯합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한다면 시간이 걸릴뿐 못받을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계약해지요건이 충족 못 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를 받지 못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상속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지 못하여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