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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대문에 있는 아파트가 답인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서울 사대문으로 투자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서울의 경우 교통편의가 그 어느곳보다 잘되어 있을뿐만아니라 타지역에 비해서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 곳입니다. 경기 분당내지 성남도 충분히 좋은 고려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1기신도시 즉 노후화된곳이 많고 앞으로 개발하기에 많은 부분 어려운점이 많아 보통 증개축을 통한 리모델링 위주로 진행됐을뿐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땅값이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만약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될경우 서울 노후화가 정말 오래됐고 더 큰 가치로 성장시킬 수있기 때문에 서울을 고려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만족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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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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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정수기 설치로 인한 구멍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과일 하나라도 사가시면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이해해주실겁니다.요즘에는 워낙 복구도 잘되기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필요하시면 복구해드린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해주실거라 생각되어집니다.법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만족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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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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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값이 왜이리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거품가격이 맞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시작된 유동성 증가로 인해 현금성 자산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너도나도 부동산 레버리지를 일으켜 엄청난 청약 광풍을 불고 왔습니다.그렇게 일년 이년 흐르고 그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이슈 유가 등의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중입니다.그러면서 2~3년전부터 계획된 공급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때문에 매수심리는 줄었지만 매도 심리가 커지고 공급이 수요보다 커진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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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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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꽤나 큰 만큼 부동산의 영향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사람이 지내는 가구의 형태가 변할뿐 한정적인 토지상 서울 수도권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방중에서도 인구의 유입이 적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부동산 토지등의 가치가 확연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번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어려우니 일본처럼 가격상승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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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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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비용청구, 더이상 집주인이 못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led등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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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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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할 당시에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줄겁니다. 보통 계약할 때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당첨된 주택을 본 후에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이때 언제까지 계약금 옵션비 포함한 가격을 입굼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금 관련 문의를 통해서 해당 회사 측에서 중도금 납부 관련 사항을 설명해 주실겁니다. 이자관련해서도요. 보통 중도금 대출의 경우 본인의 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파트 집단대출등을 통해서 대신 납부하는것이니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듯 보여집니다."만족스런 답변이였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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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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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근저당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말소에 관해서 물어보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출 받은 은행 가셔서(가까운 지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관증명서도 챙겨줍니다.) 등기필증도 요청합니다. 담보대출 갚은 바로 당일은 안 됩니다. 요청하시고1-2일 뒤에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은행가서 챙길 서류: 1. 위임장 2. 해지증서 3. 등기필증 4. 이관증명서(대출지점과 서류 신청하는 지점을 다를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용지 받아 납부하고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성처를 직접 작성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 제출하는 방법2)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가서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팩스로 받은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로 7,200원 내고,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납부 먼저 하시고, 등기 안내원에게 근저당말소 한다고 하니 근저당권말소신청서를 은행에서 받은 서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접수번호 넣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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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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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요청 몇개월 전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별다른 말도 없고 임차인도 딱히 어떤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쌍방이 서로 합의를 본 후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이라도 미리 말씀드려야 할듯 합니다.다만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하였는데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거절 후 다른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놓다가 걸릴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있습니다."만족하는 답변이였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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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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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도 무주택자로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분이 지금 지내는 곳에 주소이전이 되어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땠을때 부모님이 안나오고 본인만 나오면 무주택세대로 인정받는것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 민원24에서도 쉽게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시니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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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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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정책 변경된다는데 쉽게 설명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급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 아마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규제완화로 세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대출완화 신규매수자 대출 완화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듯 합니다.이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해 준다는 내용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시장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높아진 금리와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택 건설 시장의 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막아야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건설시장에서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쌓여가는 물량,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들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받아줘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그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유세, 취득세 등 제도 개편이 되어야 반응이 조금이나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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