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인 자녀도 무주택자로 해당될까요?
현재 군인인 자녀가 독립되어 있어 별도로 월세집으로 주소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작은 빌라 한채를 이 아이 이름으로 구입하려는데 무주택자여야만 되는 지역이네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고 구입자금도 증여로 해서 증여세 부담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인 자녀가 본인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이 독립된 제 3의 공간에 전입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이나 주택구입 대출에 있어서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분이 지금 지내는 곳에 주소이전이 되어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땠을때 부모님이 안나오고 본인만 나오면 무주택세대로 인정받는것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 민원24에서도 쉽게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시니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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