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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자녀는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되나요?

유주택자인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자녀는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되나요?

자녀는 무주택자 입니다.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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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유주택자인 직계존속의 세대원으로 있으실 경우 임대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입주 자격입니다. 만약 자취를 하러 나가거나 할 경우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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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독립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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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자녀는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독립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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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자녀는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되나요?

    자녀는 무주택자 입니다.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이 되나요?

    ==>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세대분리를 한 후 거주를 하다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시는 것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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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입주는 불가능하고 본인이 무주택일 경우 예비세대주로 신청을 해서 들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형같은경우 예비세대주로 세대분리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임대아파트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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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 보유자 일 때경 주민등륵이 을 같이 한 세대원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면 분가를 할 경우는 무주댁자가 되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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