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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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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성인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녀에게 비거주중엔 주택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각각 1주택자가 되려면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는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댁에 함께 사는 동안 부모님 집을 파신다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자녀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주택자로 보아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자녀가 합가한 상태이므로 부모님도 1가구 2주택자 자녀도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성인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녀에게 비거주중엔 주택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부모님께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같은 세대원일 것으로 보이며, 같은 세대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이라도 세대 내에 2주택이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점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입니다. 동일 세대로 묶여 있다면 자녀 명의 주택도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1주택자인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같은 세대를 이루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성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주소지에 부모님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본인과 부모님 주택보유수는 합산되어 볼수 잇고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 질문자님이 1주택자라면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단, 주소지를 분리하게 되면 즉, 세대분리가 되면 각각 세대는 분리되어 질문자님은 1세대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분리요건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잇는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1주택 소유

    성인 자녀: 별도로 1주택 소유 (현재 거주 안 함)

    현재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세대(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실제 생활도 독립적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모 1주택,자녀 1주택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실제 생계 유지 여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은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부모님 집과 자녀의 집을 합쳐 2주택이 됩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상실됩니다. 자녀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완전히 분리해야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집을 팔 때 자녀가 집을 갖고 있따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 분리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