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1주택 소유자이시고, 출가한 자녀1주택일 경우 부모님을 1주택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가구 2택자가 되는걸까요

2022. 09. 05. 09:51

부모님이 김해에2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 저희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동일세대에 편성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불리한 점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9. 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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