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80대 아버지(세대주)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세대원)무주택 자녀입니다. 자녀인 제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처리가 되나요? (1가구 2주택으로 처리 안 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혹시 구매한 집으로 전입을 하면 아버지/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구매한 집으로 전입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만약,제가 구매한 집은 전세를 주고, 제가 별도로 전세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혜택을 위해서는 자녀가 구매하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 신고하면 부모님 세대와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되어 부모님도 1가구 1주택 자녀분도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전입 신고 시기는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추택 취득일과 전입을을 같이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이 매입 주택을 전세 주고 별도 전세를 구해 전입 신고를 하시더라도 1가구 1주택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1가구에 2명이 유주택자니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세대주 [부부의 경우 둘 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자녀가 만 30세이상,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는 하되 세대분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분이 구매한 집으로 전입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맞습니다.
구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는 자유 입니다만,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자가를 전세주고, 다른 전세로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인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1세대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하고 무주택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게되면 10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과 같은 세대 즉 같이 살 경우 아버님과 자녀분 둘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단 청약시 아버님 나이가 60세 이상이므로 아버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자녀분에게 무주택기회는 있습니다.
또한 세대를 같이 하면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아버님과 자녀분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만일 각각 따로 살게 되면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자녀분이 주택 취득 후 전세를 주고 따로 살아도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가구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원 전원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사면 세대전체로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다른 주소지로 전입해야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80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유주택자인 자녀분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가구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직계존속이 만 60세가 넘으신 경우에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청약시등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하게는 두분이 동일주소지에 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한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는게 가장 안정합니다, 즉, 임대차든 자가주택 실거주든 부모님과 별개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질문자님은 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인 만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등록은 2가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달리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분가하는 벙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주택을 전세로 내놓았다고 하여도 부모와 동일 주소지는 2주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소유권과 거주지 개념은 독립적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세대 분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매수한 집으로 전입하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셔도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1세대)로 묶여 있을 때 집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불이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 자녀는 별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집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전입신고 +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요건(예: 생계 분리 등)이 충족돼야 되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 나서 60일 이내에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집을 구입하실때 그런부분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가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