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80대 아버지(세대주)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세대원)무주택 자녀입니다. 자녀인 제가 집을 살 경우1가구 2주택으로 처리가 되나요? (1가구 2주택으로 처리 안 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혹시 구매한 집으로 전입을 하면 아버지/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구매한 집으로 전입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만약,제가 구매한 집은 전세를 주고, 제가 별도로 전세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