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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1가구 2주택인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30살이 넘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 부모님은 70대 후반. 자녀는 40대 미혼이고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1채, 자녀의 명의로 1채인데 이런 경우도 다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장애가 있어도 세법에서는

    성인 (만 30세 이상이면 거의 성인 세대로 봄)

    혼인 여부,소득 유무,생계 독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같은 주소지 + 동일 세대면 거의 대부분 합산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직계가족(자녀)가 합가를 해서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을 경우 부모님 및 직계가족(자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일 경우 전입신고를 달리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어서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입니다. 장애 여부와 무소득 상태도 가구 통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과 30살이 넘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 부모님은 70대 후반. 자녀는 40대 미혼이고 장애가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1채, 자녀의 명의로 1채인데 이런 경우도 다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 네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이나 세금산정에 있어 예외요건에 해당이되는 경우 자녀분에 한해 부모님의 주택보유가 영향을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유주택자 부모님과 무주택자 자녀가 동일세대구성시 조건에 따라 무주택요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인데 질문처럼 각각 1주택이 있다면 이때는 사실상 세대합산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규제지역내 주택보유가 아닌 이상 비수도권 또는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까지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 여부는 동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와 40대 미혼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동거봉양 합가 등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은 있으므로 구체적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